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추가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사고발생 전, 후의 항공권/승선권 구입영수증, 숙박비용 영수증 등)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 이전 귀국항공, 선박, 숙박비용을 지불한 경우로서 일정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된 비용만 보상
3. 숙박비용의 경우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