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포함), 산후기 치료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시운전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