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사고경위서
-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결항, 지연, 취소관련 서류
- 항공편 결항(지연)의 경우 식사, 간식비 영수증, 전화통화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영수증과 숙박시설로 이동 시 결제한 교통비 영수증
- 수하물 지연의 경우 필수품 구입 영수증, 비상 의복 구입 영수증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지급
3.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의 경우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와 동반하여 여행하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5.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사항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 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