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출입국증명서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사고경위서
- 해외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권 사본
- 임시 여권 발급 영수증
- 귀국 후 재발급 받은 여권 사본
- 여권 재발급 영수증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사항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제 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8.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