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국내) 신분증 사본
-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 + 출입국증명서(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Medical Receipts)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Prescription, Receipts)
- (국내여행보험 가입자) 사고사실 확인 가능한 초진차트(Clinical Chart) (사고일자, 사고내용 명시)
※ 초진기록지 발급비용은 제증명료로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입원시 추가 구비서류 - 진단서 /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중 1(Medical Certificate/Doctor's Opinion/The initial Record Paper)
- 입/퇴원확인서(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ing the Hospital)
- 진료비세부내역서(Medical Statement)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지급
3.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비용 등의 경우 청구 이후 보험사에 의해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5.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해외의료비)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해외 의료비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가능하며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해 US$ 1,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7. (국내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국내의료비)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액
1. 통원치료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Ⅰ과 Ⅱ중 큰 금액

급여의료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의료비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3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30%
2. 입원치료

급여의료비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비급여의료비 : 의료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별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3. 3대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비급여 MRI, MRA / 비급여 주사료)
치료항목별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상하지 않는사항(국내)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4.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시운전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8. 치과치료,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1.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1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13.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5.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1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단,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 관련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 포함), 산후기 치료(O00~O99)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⑧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⑨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⑩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4.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시운전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8.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9.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0.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1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12.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3.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14. 질병으로 인한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1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단,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 관련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 포함), 산후기 치료(O00~O99)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⑧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⑨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⑩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