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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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분증 사본 -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 + 출입국증명서(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Medical Receipts)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Prescription, Receipts) - (국내여행보험 가입자) 사고사실 확인 가능한 초진차트(Clinical Chart) (사고일자, 사고내용 명시) ※ 초진기록지 발급비용은 제증명료로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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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추가 구비서류 |
- 진단서 /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중 1(Medical Certificate/Doctor's Opinion/The initial Record Paper) - 입/퇴원확인서(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ing the Hospital) - 진료비세부내역서(Medical Statement) |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료비)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액
1. 통원치료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Ⅰ과 Ⅱ중 큰 금액
급여의료비 | ⅰ | ⅱ | |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 1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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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비급여의료비 | ⅰ | ⅱ | |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3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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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료비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비급여의료비 : 의료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별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