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후유장해 진단서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포함), 산후기 치료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