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1. 메일 접수 : 청구서류 스캔본/사진 압축파일 첨부
claim@travelover.co.kr

2. 우편 접수 : 청구서류 원본/복사본 등기/우편 발송
(150-80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센터 E동 1509호 클레임팀 앞

3. 팩스 접수 : 0505-334-5340
*팩스 접수는 누락 및 서류내용 훼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우편 접수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국내) 신분증 사본
-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여권의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표기)
- 사고경위서
대물배상책임시 추가구비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결제영수증 / 수리비 이체내역
- 사고내용 증빙 사진
- 피해품구입 증빙서류 /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서")
- 여행증빙서류 (톨게이트 영수증, 여행지에서의 구매영수증, 항공권 등)
대인배상책임시 추가구비서류 통원치료 시
①피해자 진료비 영수증
②피해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입원치료 시
① 피해자 진료비 영수증
② 피해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③ 피해자 진단서/의사소견서/초진기록지 중 1
④ 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⑤ 피해자 진료비세부내역서

유의사항

1.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지급
3. 본인부담금 1만원 발생
4. 변제 전 청구의 경우 피해자 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추가 제출
5. 특정장소(호텔 또는 이외 숙박업소, 스키장 등) 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해당 기관의 사건사실확인서/사고경위서 등 의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5.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