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5천만원
1억원
1억원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5천만원
1억원
1억원
1천만원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미가입
미가입
3천만원
3천만원
국내상해 입원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공제금액]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국내상해 통원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표준형: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내상해 약제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ㆍ표준형: 8 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 중 큰 금액 ㆍ선택형II: 8 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 해당액과 비급여 20 %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국내질병 입원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공제금액]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미가입
미가입
3천만원
3천만원
국내질병 통원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표준형: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미가입
미가입
20만원
20만원
국내질병 약제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ㆍ표준형: 8 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 중 큰 금액 ㆍ선택형II: 8 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 해당액과 비급여 20 %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미가입
미가입
10만원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 회당 2 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350 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 회까지 보상
미가입
미가입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주사료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1 회당 2 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250 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 회까지 보상
미가입
미가입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미가입
미가입
300만원
300만원
휴대품(분실제외)손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예: 도난, 파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보험의 목적 1조(또는 1쌍, 1개)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보상) (10만원 한도로 가입되는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1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미가입
여행 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공제금액] 1 사고당 1 만원
5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예시 보험료는 만20세,여성,2박3일 여행 시 1일 기준금액으로 성별,나이,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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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유의사항
꼭 알아두실 사항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 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는 (주)트래블로버 홈페이지(www.travelover.c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단기요율표(해외여행보험)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연요율의 4%
3일까지
연요율의 5%
5일까지
연요율의 8%
7일까지
연요율의 10%
10일까지
연요율의 11%
14일까지
연요율의 13%
17일까지
연요율의 14%
21일까지
연요율의 16%
24일까지
연요율의 17%
27일까지
연요율의 19%
1개월까지
연요율의 20%
45일까지
연요율의 24%
2개월까지
연요율의 30%
3개월까지
연요율의 40%
4개월까지
연요율의 50%
5개월까지
연요율의 60%
6개월까지
연요율의 70%
7개월까지
연요율의 75%
8개월까지
연요율의 80%
9개월까지
연요율의 85%
10개월까지
연요율의 90%
11개월까지
연요율의 95%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모집자나 계약된 보험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취급점 (주)트래블로버]
- 전화 : 1644-5544
- 인터넷 : http://www.travelover.co.kr
[보험사 민원창구]
- 삼성화재 : 1588-5114 / http://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
- 동부화재 : 1588-0100
- 메리츠화재 : 1566-7711 / http://www.meritzfire.com 전자민원 접수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또는 1600-3434
- 현대해상 : 1588-5656 / http://www.hi.co.kr 전자민원 접수
- CHUBB : 1566-580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http://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