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험료 * 1일 만20세 여성 기준 | 9,630원 ~ | 7,323원 ~ | 5,993원 ~ | 3,423원 ~ | 2,323원 ~ | 6,903원 ~ | 1,573원 ~ | 980원 ~ | 956원 ~ |
상해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3억원 | 3억원 | 3억원 | 3억원 | 2억원 | 6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3억원 | 3억원 | 3억원 | 3억원 | 2억원 | 6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8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억원 | 2천만원 | 2천만원 | 미가입 |
해외상해 의료비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 1억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해외질병 의료비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 1억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미가입 |
국내상해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 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미가입 |
국내상해비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단, 연간 통원 100회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 50% (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미가입 |
국내질병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 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미가입 |
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단, 연간 통원 100회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 50% (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미가입 |
휴대품(분실제외)손해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손해(파손,도난)를 입은 경우(대여물품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보험의 목적인 물품 1개(또는 1쌍)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명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1개당 1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여행 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공제금액] 1 사고당 1 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 1억원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항공기납치
여행도중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 20만원 | 20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7000원 | 6만원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① 항공편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취소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식비, 간식비, 통화비,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를 보상 ②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도착예정시각으로부터 피보험자에게 6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비상의복,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보상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보상 청구시 지출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20만원 | 2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0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여행중단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을 보상 ※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20만원 | 20만원 | 1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0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식중독 보상금
여행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 30만원 | 30만원 | 미가입 | 20만원 | 미가입 | 30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특정전염병 보상금
해외여행 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제1,2,3군 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3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여행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미가입 | 미가입 | 2만원 | 미가입 | 2만원 | 미가입 | 1만원 | 미가입 | 미가입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공제금액] 각 항목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3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각 치료 횟수 및 한도 합산)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미가입 |
(3대비급여)주사료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미가입 |
(3대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미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