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6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6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2억원
8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해외상해 의료비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해외질병 의료비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국내상해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 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국내상해비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단, 연간 통원 100회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 50% (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국내질병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 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단, 연간 통원 100회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 50% (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휴대품(분실제외)손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예: 도난, 파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보험의 목적 1조(또는 1쌍, 1개)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보상) (10만원 한도로 가입되는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1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20만원
여행 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공제금액] 1 사고당 1 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5천만원
1억원
8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항공기납치
여행도중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①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 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50만원
20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미가입
여행중단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을 보상 ※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50만원
20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미가입
식중독 보상금
여행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
30만원
20만원
20만원
미가입
20만원
미가입
10만원
미가입
특정전염병 보상금
해외여행 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제1,2,3군 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3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미가입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여행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2만원
미가입
2만원
미가입
미가입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공제금액] 각 항목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3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각 치료 횟수 및 한도 합산)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대비급여)주사료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대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삭제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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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수보험 처리 안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본문의 내용은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
1.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가입 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행글 라이딩,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 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는 (주)트래블로버 홈페이지(www.travelover.c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단기요율표(해외여행보험)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연요율의 4%
3일까지
연요율의 5%
5일까지
연요율의 8%
7일까지
연요율의 10%
10일까지
연요율의 11%
14일까지
연요율의 13%
17일까지
연요율의 14%
21일까지
연요율의 16%
24일까지
연요율의 17%
27일까지
연요율의 19%
1개월까지
연요율의 20%
45일까지
연요율의 24%
2개월까지
연요율의 30%
3개월까지
연요율의 40%
4개월까지
연요율의 50%
5개월까지
연요율의 60%
6개월까지
연요율의 70%
7개월까지
연요율의 75%
8개월까지
연요율의 80%
9개월까지
연요율의 85%
10개월까지
연요율의 90%
11개월까지
연요율의 95%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모집자나 계약된 보험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취급점 (주)트래블로버]
- 전화 : 1644-5544
- 인터넷 : http://www.travelover.co.kr
[보험사 민원창구]
- 삼성화재 : 1588-5114 / http://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
- 동부화재 : 1588-0100
- 메리츠화재(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237호(2022.07.15~2023.07.14)) : 1566-7711 / http://www.meritzfire.com 전자민원 접수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또는 1600-3434
- 현대해상 : 1588-5656 / http://www.hi.co.kr 전자민원 접수
- CHUBB : 1566-580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http://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