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명 |
보험금 |
지급보험금 |
지급사유 |
산정방식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상해후유장해 |
국내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특별약관 |
국내상해급여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치료로 발생한 급여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 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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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해비급여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단, 연간 통원 100회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 50% (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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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질병급여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
[입원]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 요양기관,종합병원 : 2만원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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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질병비급여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단, 연간 통원 100회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 50% (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1회당 보상한도 : 5백:5만 / 1천:10만 / 3천:15만 / 5천: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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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
[공제금액] 각 항목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3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각 치료 횟수 및 한도 합산)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서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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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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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여행보험기간 중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스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된 스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0%)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24시간상해 |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입원일수는 1일 초과시 1회 입원일당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통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방ᆞ치과 병ᆞ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
통원일수 3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하나의 상해에 대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
국내여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수술비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신체에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
국내여행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상해 수술비용(동일사고당 1회한) |
국내여행 중에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화상수술비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화상진단비 |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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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32조에 의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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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위험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스키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스키 지도자, 스키선수, 스키 전문 동호회, 스키 관련 직무자(스키장 직원 및 아르바이트 등)는 가입 및 보상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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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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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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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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